“대우건설 유명브랜드 입점한다고 거짓 분양 광고해”

입력 2012-01-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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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경고조치

대우건설이 대구시 서구 내당동에 소재한 상가 ‘두류아울렛’을 임대분양하면서 브랜드업체의 입점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치 80여개 브랜드의 입점이 확정된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우건설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엄중 경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2008년 5월부터 2009년 6월까지 ‘국내·외 80개 유명 브랜드와 함께 성공하십시오’‘두류아울렛 80개 입점 대상 브랜드’라는 표현과 함께 80여개 브랜드 명칭을 나열해 해당 브랜드가 두류아울렛 입점이 확정된 것처럼 광고했다.

하지만 광고상의 80여개 브랜드 중 10여개만 입점했다. 대우건설은 브랜드 업체가 일반적인 대리점 개설조건을 개략적으로 제시한 입점의향서만을 근거로 광고한 것이다.

공정위는 “객관적인 사실과 다르게 유명브랜드가 많이 입점하는 아울렛으로 조성될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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