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에 하도급금 3.7조 조기 집행토록 조치

입력 2012-01-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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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하도급거래가 많은 대기업들로 하여금 하도급대금을 설날 이전에 집행하도록 요청해 약 3조7000억원이 조기에 집행됐다고 밝혔다.

업체별 조기집행된 하도급대금을 보면 △현대차 1조1800억원 △삼성 9100억원 △엘지 5000억원 △현대중공업 1800억원 △포스코 2200억원 △지방의 주요 대형업체 7900억원 등이다.

공정위는 또 자금 수요가 많은 설 명절을 앞두고 수도권 등 권역별로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해 약 67억원의 하도급 대금이 적기에 지급되도록 했다고 말했다.

지난 5일부터 20일까지 설치된 신고센터에는 126건이 접수됐으며 이중 54건을 처리, 약 67억원의 하도급대금이 제때 지급됐다.

공정위는 당사자 간의 의견차이 등으로 현재까지 처리되지 못한 72건도 최대한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의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 유도와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설치 등으로 중소기업들의 명절 전후 자금난 완화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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