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다단계업체와 거래 시 주의하세요"

입력 2012-01-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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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11년 4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 변경현황 공개

다단계업체 4곳이 폐업함에 따라 이들과의 거래 시 주의가 요구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1년 4분기 4개 사업자가 폐업하고 4개 사업자가 새로이 다단계판매업을 등록해 지난해 말 기준 총 74개의 업체가 영업 중이라고 30일 발표했다. 또 폐업 외에도 상호·주소 등 주요 정보가 변경된 사업자는 13개, 건수는 15건이다.

공정위는 한국엑스트라엑셀·세모·하이브넷·라이프 스타일즈 코리아 등 4곳 다단계업체가 폐업함과 동시에 공제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이들 업체들과의 거래 시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공제조합은 다단계분야 사업자들이 조합비를 모아 소비자 피해를 보상해 주기 위해 조직됐다. 따라서 업체가 공제계약을 해지하면 업체가 환불 등의 의무를 거부할 경우 대신 소비자 보상을 해 줄 곳이 사라지게 된다.

폐업한 4개 업체 외에도 이젠탑플러스는 지앤지에서 상호를 변경한 이후 공제계약이 중지된 상태이며, 지난해 11월 말부터 올해 1월 말까까지 휴업신고를 한 상태다.

신규 등록한 업체 지디제이코리아·롱스토어·뉴웨이즈코리아 등 3개 업체의 주요 취급품목은 건강기능식품 및 생활용품이며, 뉴세리티 코리아는 여성용 화장품이다.

공정위는 신규등록한 4개사는 직접판매공제조합, 특수판매공제조합과 소비자 피해 보상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므로 판매원과 소비자들은 청약철회 및 환불거부에 대한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개 내용은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와 소비자 홈페이지(www.consumer.go.kr)에서 보도자료 ‘2011년 4/4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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