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도쿄전력에 전기료 인상폭 줄일 것 요구

입력 2012-01-29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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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도권에 전기를 공급하는 도쿄전력과 일본 정부가 기업용 전기료 인상폭을 두고 갈등을 벌이고 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일본 정부가 설치한 원자력 손해배상 지원기구는 지난 24일 도쿄전력 임원들을 불러 4월부터 기업용 전기료를 17% 올리겠다고 발표한 근거의 바탕을 물었다고 신문은 전했다.

원자력 손해배상 지원기구는 도쿄전력이 제시한 지난 2008년 전기 생산 원가에 “올해 인원 감축 효과가 반영되지 않는 등 요금 인상 산정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인상폭을 줄이라고 요구할 방침이다.

일본은 그러나 1990년대 후반부터 기업용 전기료 인상을 정부 허가 대상에서 제외해 원자력 손해배상 지원기구가 인상 폭을 줄이라고 강제할 권한은 없다.

도쿄전력은 “요금 인상은 사업자의 권리”라며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쿄전력은 지난 17일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원자력 대신 화력발전에 의존하느라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 부담이 늘었다며 기업용 요금을 평균 17%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일본 수도권 지자체와 철강업계 등은 도쿄전력의 결정에 반발했다.

에다노 유키오 경제산업상은 27일 회견에서 지자체를 거들고 나서는 등 전기료 인상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

이 같은 갈등의 배경에는 전력 산업의 미래상을 둘러싼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힘겨루기가 깔렸다고 신문은 분석했다.

일본 정부가 1조엔 규모의 공적자금을 동원해 도쿄전력 의결권 3분의2를 얻는 방법으로 사실상 국유화한 뒤 ‘도쿄전력 해체·발전과 송전 분리·전력자유화’를 실현하겠다는 입장이나 도쿄전력은 요금을 대폭 인상해 정부 의결권을 50% 미만으로 줄이려고 한다는 것이다.

마이니치신문은 도쿄전력이 올해 안에 민주당 정권이 물러날 수도 있다고 보고, 제1 야당인 자민당과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회사갱생법 적용 방안을 타진하고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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