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이상 대기업 계열사간 내부거래 공시 의무화

입력 2012-01-25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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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대기업집단의 물량몰아주기 등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감시 강화를 위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오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규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임원 및 이사회 등 운영현황, 주식소유현황, 특수관계인과의 내부거래 현황 등을 분기 또는 연 1회 공시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대기업집단은 앞으로 상장·비상장사 모두 사업기간(상장사:사업분기, 비상장사:사업년도) 중 매출액의 5% 이상 이거나 50억원 이상인 계열사와의 거래내역 공시해야 한다.

기존에는 상장사인 경우 대규모내부거래 사전공시 후 실제 거래내역을, 비상장사의 경우에는 연 매출액의 10% 이상인 계열사와의 거래내역을 공시하도록 했다.

또한 상장사의 경우 계열사와의 상품·용역 거래내역 공시주기를 연 1회에서 분기로 변경했다. 비상장사는 현행과 같이 연 1회 공시해야 한다.

다만 상장사와 그 계열사와의 상품·용역거래내역 공시는 올해 1분기 거래부터 공시할 수 있도록 3월 1일부터 시행토록 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상장사와 그 계열사와의 지난해 상품·용역거래 내역 공시는 종전 규정에 따라 연 1회 공시기한인 올해 5월 31일까지 공시토록 했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상품·용역거래 내역공시 확대로 정보의 충실성이 강화돼 이해관계자에 의한 시장감시기능 활성화 및 투명·책임경영에 대한 기업과 시장의 관심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이어 “공시제도 변경에 대한 기업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를 대상으로 공시제도 설명회를 개최하고 오는 3월 공시업무 매뉴얼을 개편·보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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