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이상 대기업 계열사간 내부거래 공시 의무화

입력 2012-01-25 11:3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대기업집단의 물량몰아주기 등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감시 강화를 위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오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규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임원 및 이사회 등 운영현황, 주식소유현황, 특수관계인과의 내부거래 현황 등을 분기 또는 연 1회 공시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대기업집단은 앞으로 상장·비상장사 모두 사업기간(상장사:사업분기, 비상장사:사업년도) 중 매출액의 5% 이상 이거나 50억원 이상인 계열사와의 거래내역 공시해야 한다.

기존에는 상장사인 경우 대규모내부거래 사전공시 후 실제 거래내역을, 비상장사의 경우에는 연 매출액의 10% 이상인 계열사와의 거래내역을 공시하도록 했다.

또한 상장사의 경우 계열사와의 상품·용역 거래내역 공시주기를 연 1회에서 분기로 변경했다. 비상장사는 현행과 같이 연 1회 공시해야 한다.

다만 상장사와 그 계열사와의 상품·용역거래내역 공시는 올해 1분기 거래부터 공시할 수 있도록 3월 1일부터 시행토록 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상장사와 그 계열사와의 지난해 상품·용역거래 내역 공시는 종전 규정에 따라 연 1회 공시기한인 올해 5월 31일까지 공시토록 했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상품·용역거래 내역공시 확대로 정보의 충실성이 강화돼 이해관계자에 의한 시장감시기능 활성화 및 투명·책임경영에 대한 기업과 시장의 관심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이어 “공시제도 변경에 대한 기업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를 대상으로 공시제도 설명회를 개최하고 오는 3월 공시업무 매뉴얼을 개편·보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승리 토템' 늑구…"가출했더니 내가 슈퍼스타" [요즘, 이거]
  • SK하이닉스, 1분기 ‘초대형 실적’ 예고…영업이익률 70% 전망
  • 비강남도 분양가 20억원 시대…높아지는 실수요자 내 집 마련 ‘문턱’
  • 입구도 출구도 조인다…IPO 시장 덮친 '샌드위치 압박'
  • 호르무즈 불안에 유가 다시 급등…“미국 휘발유 가격 내년도 고공행진 가능성”
  • TSMC, 2028년부터 1.4나노 양산 예정…“2029년엔 1나노 이하 시험생산”
  • 10조 투자 포스코·조선소 짓는 HD현대...‘포스트 차이나’ 선점 가속
  • 캐즘 뚫은 초격차 네트워크…삼성SDI, 유럽 재공략 신호탄
  • 오늘의 상승종목

  • 04.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2,559,000
    • +1.92%
    • 이더리움
    • 3,438,000
    • +1.81%
    • 비트코인 캐시
    • 659,000
    • +1.38%
    • 리플
    • 2,117
    • +1.24%
    • 솔라나
    • 127,200
    • +1.35%
    • 에이다
    • 370
    • +2.21%
    • 트론
    • 486
    • -1.22%
    • 스텔라루멘
    • 257
    • +3.2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80
    • +3.14%
    • 체인링크
    • 13,850
    • +2.52%
    • 샌드박스
    • 121
    • +4.3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