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ck blog]ELW 투자규제, 막는 것만이 능사일까?

입력 2012-01-18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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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는데 오히려 투자자들을 벼랑끝으로 몰고 있다”

ELW투자자 A씨의 하소연이다. 무슨 사연일까.

금융당국은 작년 5월부터 ELW 기본예탁금 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에 따르면 기본예탁금 1500만원이 있어야 ELW 거래가 가능하며 보유잔고가 1500만원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만 인출이 가능하다. 또 예탁금이 15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기존에 보유했던 ELW종목을 전량 매도해야 맡긴 예탁금을 찾을 수 있다.

금융당국이 당초 의도는 ELW 시장에서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가 크니 진입 장벽을 만들어 투자자들을 보호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금융당국의 의도와 달리 이같은 기본예탁금 제도가 오히려 투자자들의 무리한 투자를 유도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A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예탁금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주식투자에 대한 헤지목적으로 500만원 정도를 ELW에 투자했다. 그런데 기본예금제도 도입 이후에는 계좌에 1500만원을 넣어야 투자가 가능했고 결국 투자금액도 예전과 달리 15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물론 투자금액을 결정한 것은 A씨다. 그러나 상황논리를 따져봤을 때 이를 A씨의 선택의 문제로만 볼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부작용은 이것만이 아니다. 코스피200지수옵션에 투자해 왔던 투자자 B씨는 기본예탁금 1500만원을 구하지 못하자 대여계좌 형태로 기본예탁금 1500만원을 빌려주는 불법 사이트에 가입했다.

B씨는 1500만원이 없어도 투자를 할 수 있다는 말에 혹해 투자에 나섰지만 터무니 없이 높은 수수료와 불안정한 시스템 탓에 결국 손실을 입을 수 밖에 없었다.

이처럼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지만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 아니 오히려 더 강해졌다. 오는 3월부터 코스피200지수옵션 거래승수를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한 것이다.

무조건 막기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은 이미 시장에서 증명되고 있다. 시장도 살리고 투자자도 살릴 수 있는 좀 더 다양한 고민이 필요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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