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개특위, 석패율제 합의… 선거구 획정은 ‘진통’

입력 2012-01-18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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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17일 지역주의를 타파하기 위한 선거 방식으로 4·11 총선에서 ‘석패율제’를 도입키로 잠정합의했다.

석패율제란 ‘지역구 결합 비례대표제’로, 특정 정당의 불모지인 지역구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후보 가운데 득표율이 높은 일부를 비례대표로 당선시키는 제도다.

정개특위 여야 간사인 한나라당 주성영, 민주통합당 박기춘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석패율제 도입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구체적인 방법은 추후 논의키로 했다.

앞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이 추천한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가운데 2명 이상을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에 넣은 뒤, 이들이 득표율 10% 이상 획득하고 낙선하면 비례대표 당선인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개특위는 그러나 또 다른 쟁점인 선거구 획정 문제에 대해선 이날 회의 안건으로도 다루지 못했다.

여야는 선거구 분구 및 합구 등 통폐합 지역 소속 의원들의 반발에 따른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정개특위는 오는 26일 소위 회의를 열고 ‘끝장토론’을 벌인 뒤 31일 전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나 이달 내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되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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