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케이블 KBS2 송출 재개해라”명령

입력 2012-01-16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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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가 케이블TV 방송사(SO)들에게 오늘 오후 8시까지 KBS2 송출을 재개하라고 명령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케이블TV 방송사들의 KBS2 송출 중단사태와 관련해 16일 오후 5시30분 긴급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시정명령안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지상파 3사와 케이블 TV사들의 재전송 분규가 국민을 볼모로 한 KBS 2TV 송출 중단사태에까지 이른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현 불방사태가 시정되지 않을 경우, 단계적으로 모든 법적, 행정적 수단을 강구해 바로잡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케이블 TV사들이 케이블 SO들이 정당한 사유없이 KBS2 TV 송출을 중단한 행위가 위법이라고 판단, 제반시설을 복구해 KBS 2TV 송출을 이날 오후 8시까지 재개할 것을 시정명령했다.

이와함께 방통위는 2일 내에 지상파 방송사와의 협상타결 방안을 제출하고, KBS2 TV 송출 재개시까지 협상진행 결과를 매일 방통위에 보고해줄 것도 요구했다. 또 방통위는 케이블 SO시청자 보호대책도 마련해 위원회에 제출할 것도 함께 요구했다.

방통위는 케이블TV 방송사에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하고 과태료 500만원도 부과했다.

만약 시정명령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방통위는 18일 오후 8시부터 케이블TV 방송사들에게 영업정지 3개월 처분과 금지행위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고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사태에 또 다른 책임자인 지상파 방송사들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다만 방통위는 지상파 방송사들에게 책임을 묻고 조속한 시일내 협상타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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