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설 명절 소비자피해 주의보 발령

입력 2012-01-16 12:0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설 명절을 맞아 소비자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셜커머스, 상품권, 택배서비스, 제수용품 등 4개 분야에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소셜커머스 이용시 사기 피해 예방 차원에서 스마트 컨슈머(www.smartconsumer.go.kr) 사이트를 통해 사업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또 결제 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현금을 사용할 경우 에스크로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자와 거래하라고 충고했다.

상품권은 업체가 제시한 유효기간이 지났어도 상사채권 소멸시효인 5년 이내엔 상품권 액면금액의 90%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공정위를 설명했다.

공정위는 제수용품으로 농축수산물을 살 때는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고, 물품의 포장·용기에 인쇄된 개체식별번호 또는 이력추적 관리번호를 해당 이력추적 사이트에 입력해보라고 충고했다. 농산물 이력은 www.farm2table.kr, 수산물 이력 www.fishtrace.go.kr, 쇠고기 이력은 www.mtrace.go.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가 피해를 보면 소비자상담센터 1372번으로 피해구제 방법 등을 상담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열애설·사생활 루머로 고통…실체 없는 '해외발 루머' 주의보 [이슈크래커]
  • 사내 메신저 열람…직장인들 생각은 [데이터클립]
  • 한강뷰 가치는 ‘평균+23%포인트’? 한강 조망 단지 14년 상승률 살펴보니 [한강뷰 프리미엄, 실체는?①]
  • 단독 이복현ㆍ17개 은행장 19일 회동…부동산 PFㆍ내부통제 등 현안 논의
  • 방탄소년단 진 전역 신고, 아미 품으로…뷔·제이홉·RM의 색소폰 축하 '눈길'
  • "취준생에게 월 50만 원 생활비 지원해드려요"…'서울시 청년수당'[십분청년백서]
  • 전북 부안군 규모 4.8 지진 발생…긴급 재난 문자 발송
  • 야유하는 중국팬 향한 캡틴의 '3대0 제스처'…'손흥민 도발' 웨이보서도 화제
  • 오늘의 상승종목

  • 06.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7,530,000
    • +3.28%
    • 이더리움
    • 5,115,000
    • +2.75%
    • 비트코인 캐시
    • 651,500
    • +3.49%
    • 리플
    • 693
    • +1.76%
    • 솔라나
    • 223,800
    • +3.28%
    • 에이다
    • 618
    • +2.32%
    • 이오스
    • 1,002
    • +3.73%
    • 트론
    • 164
    • +0%
    • 스텔라루멘
    • 142
    • +3.65%
    • 비트코인에스브이
    • 77,450
    • +5.23%
    • 체인링크
    • 22,300
    • +2.76%
    • 샌드박스
    • 581
    • +3.3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