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설 명절 소비자피해 주의보 발령

입력 2012-01-16 12:0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설 명절을 맞아 소비자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셜커머스, 상품권, 택배서비스, 제수용품 등 4개 분야에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소셜커머스 이용시 사기 피해 예방 차원에서 스마트 컨슈머(www.smartconsumer.go.kr) 사이트를 통해 사업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또 결제 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현금을 사용할 경우 에스크로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자와 거래하라고 충고했다.

상품권은 업체가 제시한 유효기간이 지났어도 상사채권 소멸시효인 5년 이내엔 상품권 액면금액의 90%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공정위를 설명했다.

공정위는 제수용품으로 농축수산물을 살 때는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고, 물품의 포장·용기에 인쇄된 개체식별번호 또는 이력추적 관리번호를 해당 이력추적 사이트에 입력해보라고 충고했다. 농산물 이력은 www.farm2table.kr, 수산물 이력 www.fishtrace.go.kr, 쇠고기 이력은 www.mtrace.go.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가 피해를 보면 소비자상담센터 1372번으로 피해구제 방법 등을 상담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오전 8시, 유튜브로 출근”…리포트 대신 라이브 찾는 개미들[핀플루언서, 금융 권력 되다 上 -①]
  • 서학개미 3월 원픽은 ‘서클 인터넷 그룹’⋯스테이블코인株 관심↑
  • BTS 광화문 공연으로 벌어지는 일들
  • 한국 8강行…WBC 토너먼트 경기 일정은?
  • ‘이사철’ 외곽부터 번지는 서울 전세 품귀…공급난에 수급 불안
  • '노란봉투법' 오늘부터 시행⋯하청 노조도 원청과 교섭 가능해진다
  • 아침 기온 영하권…안개·도로 살얼음 주의 [날씨]
  • 제2의 알테오젠 나올까… ‘황금알’ SC제형 플랫폼 파이프라인 각광
  • 오늘의 상승종목

  • 03.10 11:2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492,000
    • +3.33%
    • 이더리움
    • 2,960,000
    • +2.53%
    • 비트코인 캐시
    • 660,000
    • +0.23%
    • 리플
    • 2,011
    • +0.8%
    • 솔라나
    • 125,700
    • +3.29%
    • 에이다
    • 379
    • +2.16%
    • 트론
    • 419
    • -2.56%
    • 스텔라루멘
    • 224
    • +1.82%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540
    • +0.36%
    • 체인링크
    • 13,130
    • +3.55%
    • 샌드박스
    • 119
    • +1.7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