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설 명절 소비자피해 주의보 발령

입력 2012-01-16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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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설 명절을 맞아 소비자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셜커머스, 상품권, 택배서비스, 제수용품 등 4개 분야에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소셜커머스 이용시 사기 피해 예방 차원에서 스마트 컨슈머(www.smartconsumer.go.kr) 사이트를 통해 사업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또 결제 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현금을 사용할 경우 에스크로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자와 거래하라고 충고했다.

상품권은 업체가 제시한 유효기간이 지났어도 상사채권 소멸시효인 5년 이내엔 상품권 액면금액의 90%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공정위를 설명했다.

공정위는 제수용품으로 농축수산물을 살 때는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고, 물품의 포장·용기에 인쇄된 개체식별번호 또는 이력추적 관리번호를 해당 이력추적 사이트에 입력해보라고 충고했다. 농산물 이력은 www.farm2table.kr, 수산물 이력 www.fishtrace.go.kr, 쇠고기 이력은 www.mtrace.go.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가 피해를 보면 소비자상담센터 1372번으로 피해구제 방법 등을 상담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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