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15일 열렸다

입력 2012-01-15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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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자료 올리면 자동입력...공인인증서 준비 필수

국세청이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위한 홈페이지를 15일 공개했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www.yesone.go.kr) 사이트가 15일 열렸다. 연말정산 대상자들은 예스원에서 소득공제 관련 자료를 내려받아 해당 사이트에 올리면 내용이 자동으로 입력된다. 종이 서류 대신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어 절차가 간편하고 자원낭비를 막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신고 시 소득공제신고서에 홈페이지에서 출력 및 다운로드한 소득공제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소속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하면 된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근로자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주요 공제항목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장기주식형저축, 퇴직연금,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기부금 등이다.

교육비와 신용카드 사용금액 중 일부는 항목에 따라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지 않는다. 이 경우는 근로자 본인이 해당 소득공제 영수증 발급기관을 통하여 수집할 수 있다.

또한 예스원사이트에서는 부양가족의 자료도 조회가능하다. 가족이 동의하면 조회할 수 있으며 20세 미만의 자녀는 동의절차 없이도 조회가능하다. 또한 연말정산 자동계산 서비스나 사업소득자를 위한 연말정산 서비스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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