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3개 비료업체 입찰담합에 과징금 828억원

입력 2012-01-15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위원회는 남해화학, 동부, 삼성정밀화학 등 13개 화학비료 제조업체의 입찰담합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828억2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담합에 참여한 13개 화학비료업체들은 1995년부터 2010년까지 농협중앙회와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가 발주한 화학비료 입찰에서 사전에 각 사별로 물량을 배분하고 투찰 가격을 합의해 실행했다.

농협중앙회와 연초조합이 발주한 총 8개 품목에 대한 이들의 시장 점유율은 100%였으며 담합의 결과로 이들은 평균 99% 이상의 낙찰률을 보였다.

공정위는 “장기간에 걸쳐 견고히 이루어졌던 담합행위를 적발해 시정조치함으로써 오랫동안 유지되어 고착화된 화학비료 시장의 담합 관행 및 구조를 와해시켰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계주와 곗돈…계를 아시나요 [해시태그]
  • '오라클 쇼크' 강타…AI 거품론 재점화
  • 코스피, 하루 만에 4000선 붕괴…오라클 쇼크에 변동성 확대
  • 단독 아모제푸드, 연간 250만 찾는 ‘잠실야구장 F&B 운영권’ 또 따냈다
  • 서울 여의도역 신안산선 공사장서 7명 매몰⋯1명 심정지
  • 용산·성동·광진⋯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세 여전
  • 순혈주의 깬 '외국인 수장'…정의선, 미래車 전환 승부수
  • 오늘의 상승종목

  • 12.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250,000
    • -0.25%
    • 이더리움
    • 4,224,000
    • -3.8%
    • 비트코인 캐시
    • 791,500
    • -2.64%
    • 리플
    • 2,738
    • -4.53%
    • 솔라나
    • 182,900
    • -4.29%
    • 에이다
    • 539
    • -5.27%
    • 트론
    • 413
    • -0.96%
    • 스텔라루멘
    • 311
    • -4.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700
    • -6.44%
    • 체인링크
    • 18,110
    • -4.88%
    • 샌드박스
    • 170
    • -5.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