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지역 민간자본 유치 촉진으로 지역 발전

입력 2012-01-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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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새만금사업촉진을위한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 시행

농림식품부는 새만금사업지역내 민자유치를 활성화하고 새만금 복합도시 조성 및 내부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토록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새만금지역내 국유.공유토지 및 건물 등의 임대특례 대상기업에 관광사업을 추가했다. 특히 기존의 첨단산업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에게만 주어지던 50년 장기임대 특례를 관광사업을 하고자 하는 국내기업까지 확대했다.

또한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사업시행자인 경우 민간투자자 등을 대행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대행사업자에게 부지조성공사 등을 시행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새만금사업지역을 연결하는 도로, 철도, 수도, 항만, 공항 등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을 별도로 수립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이밖에 2021년 이후 개발예정인 유보용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개발전까지 목재펠릿 생산 등 녹색에너지 자원 생산기반 창출을 위해 다년생 작물도 경작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법령이 1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새만금사업의 조기 가시화 및 활성화로 새만금개발이 획기적으로 앞당겨 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등을 통해 동북아 경제중심도시로 조성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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