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LG, 전자제품 가격 담합 446억 과징금

입력 2012-01-12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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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 1순위 LG전자, 2순위 삼성전자”

국내 굴지의 대기업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국민생활과 밀접한 전자제품 가격을 담합해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하지만 LG전자가 자진신고 1순위, 삼성전자가 2순위 지위를 획득한 것으로 알려져 실제 부과되는 과징금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삼성전자, LG전자 등 가전 2사가 세탁기, 평판TV 및 노트북PC의 소비자판매가격을 인상·유지하기로 합의한 행위를 적발·시정하고 과징금 총 446억4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삼성전자 258억1400만원, LG전자 188억33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LG전자는 2008년 10월~2009년 9월 중 세탁기 시장에서의 판촉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하락하고 있는 전자동(10Kg) 및 드럼(10Kg, 12Kg, 15Kg)세탁기의 소비자판매가를 짬짜미했다. 최저가 제품의 생산중단하거나 단종 모델의 대체제품 출시 및 출하가 인상, 유통망에 지급하는 에누리, 장려금 또는 상품권 축소 등을 합의하고 시행했다.

평판TV 가격도 담합했다. 이들은 2008년 7월~2009년 2월 중 판촉경쟁이 심해지자 평판TV 가격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과당경쟁을 자제하고 출고가 인상, 장려금 축소 등의 방법으로 평판TV 가격을 일정 수준으로 인상·유지하기로 합의해 실행했다.

노트북PC 신규 출시가격과 소비자판매가격 인상도 합의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2008년 7월 센트리노Ⅱ가 탑재된 노트북 PC 신규모델의 출시를 앞두고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내 커피숍, 용산전자상가 등에서의 모임을 통해 정보교환을 하면서 사전에 모델별 신제품 출시가격을 합의했다.

공정위는 “세탁기, 평판TV, 노트북PC는 주로 일반인이 자주 찾는 할인점(이마트, 홈플러스 등), 양판점(하이마트, 전자랜드 등), 직영점(리빙프라자, 하이프라자), 백화점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소비자 피해가 컸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담합사건에서 LG전자는 자진신고 1순위 지위를 획득한 것으로 알려져 과징금을 100% 면제 받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 또한 자진신고 2순위 지위를 얻어 과징금을 감경 받을 전망이다.

특히 삼성전자는 과징금 부과 과정에서 열린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자진신고까지 했음에도 담합이 ‘합의’가 아닌 ‘합치’라며 담합을 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항변했으며 여러 차례 공정위에 업데이트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해 사건심결을 지연시키기도 했다. 실제로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769억원을 부과하려고 했으나 여러 차례 업체와의 조정으로 최종 과징금은 446억원으로 대폭 축소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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