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저축銀 불법대출 대주주 중징계

입력 2012-01-11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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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저축은행이 대주주 불법 대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 계상 등이 적발돼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말 신민저축은행에 기관경고의 징계를 내리고 과징금 2억6100만원을 부과했다. 또 임원 2명에게 각각 해임권고, 직무정지를 직원 3명에게 정직·감봉 등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신민저축은행의 대주주 불법 대출 부분과 관련해 지난해 대주주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신민저축은행은 자산 2080억원 규모의 서울지역 중소형 저축은행으로 코스닥 등록 법인이다. 삼환기업 최용권 회장과 삼환까뮤, 삼환기업 등이 전체 지분의 84%를 보유하고 있다. 9월 말 기준 이 저축은행의 BIS 비율은 10.49%를 나타내고 있다.

금감원 검사 결과 신민저축은행은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할 수 없도록 한 현행 저축은행법을 위반하고 대주주가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다른 회사에 대해 38억원을 대출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상호저축은행법은 대주주 대출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고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대주주가 발행·배서한 어음을 최대 42억원 가량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법상 대주주 발행어음 매입한도를 17억원 초과한 것이다.

신민저축은행은 대손충당금을 적게 적립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부풀려 BIS 비율을 높이기도 했다. 금감원은 신민저축은행이 지난 2010년 6월 결산에서 대출금 307억원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56억원 가량 과소 적립했다고 밝혔다.

지난 지난해 3월 분기 가결산에서도 대출금 658억원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를 부당하게 해 147억원의 대손충당금을 쌓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당시 이 저축은행의 BIS 비율은 8.02%에서 -3.91%로 11.93%포인트나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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