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증권거래위, 금융기관 처벌 관련 규정 개정

입력 2012-01-07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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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는 미국 금융회사들이 법규정을 위반해 투자자들에게 큰 손해를 입히고도 이를 시인도 부인도 않은 채 금융규제 당국과 가벼운 벌금에 합의하면 면죄부를 받는 일이 앞으로는 제한적이나마 불가능해진다고 7일 보도했다.

AP, AFP 통신에 따르면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6일(현지시간) 대형 금융기관들이 형사적 위법 사실이 확인되고 벌금을 물기로 동의했는데도 민사상 합의 과정에서 비위 사실을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을 없애기로 했다고 밝혔다.

로버트 쿠자미 SEC 조사국장은 이날 성명에서 “금융회사가 이미 형사적으로 위법 사실을 인정했거나 수사에서 위법이 확인된 것과 (민사상 합의가)불일치되게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을 없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그러나 SEC가 그간 벌금만 내면 비위 금융기관이 혐의 인정없이 면죄부를 받던 관행과 관련해 쏟아지던 여론의 비판을 잠재우지는 못할 것 같다고 AFP통신은 분석했다.

금융위기 당시 대형 은행들의 비위와 관련해 형사소송이 제기된 것은 극소수이며 대부분 민사소송으로 진행됐다.

쿠자미 국장도 이런 점을 인식해 “이번 개정 방침은 형사소송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소수 사건에만 적용된다”고 밝혔다.

컬럼비아대 로스쿨의 존 커피 교수도 “이번 SEC 조치의 실제적 영향은 극히 적고 제한적"이라면서 "피고가 형사적으로 유죄를 인정해놓고 (민사 소송에서)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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