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도 ‘상대평가’ 폐지하나…불만 속출

입력 2012-01-02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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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평가 부작용 실태조사 ‘과잉경쟁·쏠림현상’ 우려

지난 해 2월 도입된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상대평가 제도가 폐지될 가능성이 커졌다.

실제 학업성취도와 상관없이 일정 비율로 나눠 성적을 매기도록 한 절대적 상대평가제로 인해 폐강되는 과목이 속출하고 선택과목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시험 경쟁이 과열되는 것은 물론 쏠림현상 등의 부작용에 대한 불만도 쏟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각 로스쿨을 상대로 한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한 뒤 이를 근거로 교육과학기술부에 선택과목에 대한 상대평가제 폐지를 정식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협의회는 최근 전국 25개 로스쿨에서 과목별 수강 현황과 수강률 등에 대한 자료를 넘겨받아 분석에 들어갔다.

협의회 측이 실태조사에 착수하게 된 것은 필수과목뿐만 아니라 선택과목에도 단일한 상대평가 학점 배분비율이 적용됨에 따라 과잉경쟁으로 인한 파행이 빚어지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현재 로스쿨들은 실무과목 등 일부 과목을 제외하고 각 과목 수강생의 7%는 A+, 8%는 A0, 10%는 A-, 15%는 B+, 20%는 B0, 15%는 B-, 9%는 C+, 7%는 C0, 5%는 C-, 4%는 D를 받는 상대평가제를 실시하고 있다. 수강자가 9명 이하인 소규모 과목도 A, B, C 등급별로 인원을 배정하게 돼 있다.

이러한 절대적 상대평가제가 시행되면서 학생들이 대규모 강의에 몰리거나 인기가적은 공익 분야 강좌를 기피하는 등 교육 취지가 퇴색하고 있다는 것이 로스쿨 측 문제제기다. 변호사 시험에 유리한 과목으로 쏠림현상이 발생하고 학생들이 과목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이다.

로스쿨 학생 A군은 “정부가 로스쿨 학생을 상대평가토록 하는 바람에 3~5명이 듣는 강의에도 반드시 D를 받는 학생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상대평가제가 변호사 시험 합격률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성적 인플레를 막기 위해 마련된 학사관리 강화안이라는 점 등으로 볼 때 향후 논란이 빚어질 소지도 있다.

서울의 한 로스쿨 관계자는 “상대평가 제도를 변호사 시험 합격률 75%에 대한 대가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다. 그래서인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해도 적극적으로 표현은 못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절대적 상대평가제를 재검토해 로스쿨 구성원들이 공감하는 공정한 성적평가 방안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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