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상절차법 수정 처리

입력 2011-12-30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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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통상협정에 대한 국회의 감독기능이 강화된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정부의 통상협정에 대한 국회의 감독기능 강화를 내용으로 한 `통상조약의 체결 절차ㆍ이행 법률안'(일명 통상절차법)을 수정해 처리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외교통상통일위가 대안으로 마련한 통상절차법안 외에 민주통합당 신낙균 의원이 제출한 통상절차법안 수정안이 상정됐고, 재석 194명 중 찬성 130명, 반대 29명, 기권 35명으로 수정안이 가결됐다.

기존의 통상절차법안은 통상조약 체결과 관련해 정부가 정보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다. 하지만 수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국회 교섭단체간 합의로 국회의장이 요구하면 정부는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또 통상조약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거나 서류제출시 외통위 외에도 통상 관련 특별위에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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