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금품수수 금감원 간부 등 4명 구속

입력 2011-12-29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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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은 29일 금감원의 검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토마토저축은행에서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금융감독원 부국장 검사역 정모(50)씨와 선임검사역 신모(42)씨를 구속했다.

합수단은 또 제일저축은행에서 수천만원씩 받은 혐의로 국세청 김모(53) 사무관과 문모(45) 주사도 구속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정모 부국장은 최근 수년간 수차례에 걸쳐 토마토저축은행 경영진에게서 검사 무마 명목으로 2억∼3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도 같은 명목으로 에이스저축은행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합수단은 비은행 검사역인 이들이 해당 저축은행에 대한 검사 시점에 일정액의 현금은 물론 평소에도 떡값 명목으로 상당 기간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사무관과 문 주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에 근무할 때 제일2저축은행에 대한 세무조사 편의를 봐주고 올 1월 은행 측에서 수천만원을 각각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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