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관리 부실대학 17곳 비자발급 제한(종합)

입력 2011-12-29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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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양산, 무분별한 학비감면 등 지적

정부가 외국인 유학생 관리가 부실한 숭실대, 성신여대, 상명대(천안) 등 17개 대학에 대해 유학생 비자발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역량 인증제' 도입에 따라 전국 347개 대학을 평가한 결과 비자발급 제한 17개, 시정명령 7개, 컨설팅 대상 대학 12개 등 외국인 유학생 관리가 허술한 부실대학 36곳을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10곳의 우수 대학도 함께 발표했다.

◇ 학생관리 부실 17개 대학 비자발급제한 = 비자발급이 제한되는 대학은 2월 폐쇄가 확정된 명신대·성화대를 비롯한 기존의 6개 대학에 △성신여대, 숭실대, 상명대(천안), 대구예술대, 한성대, 한민대 등 4년제 6개 △동아인재대학, 부산예술대학, 주성대학, 송원대학, 충청대학 등 2년제 5개 등 11곳이 새로 추가됐다.

교과부는 이들 대학이 입학시 자격검증을 하지 않거나 학비를 일괄적으로 무분별하게 감면하는 등 무분별하게 유치해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고 설명했다. 유학원을 통해 모집하거나 유치·관리 지원시스템이 미비한 사례도 있었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들 대학은 신규 유학생을 유치하기보다 관리 역량을 개선하는 데 획기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자발급제한대학은 내년 3월부터 2013년 2월까지 1년간 신입생 유치를 위한 비자발급이 제한된다. 다만 이미 입학해 학업중인 재학생과 교환학생의 비자는 이번 조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비자발급제한대학 어떻게 선정했나?= 평가는 1차적으로 지난 9~10월 대학정보공시제 지표를 비롯한 8개 주요지표를 중심으로 정량평가를 실시했다. 선정 기준은 △외국인 전임교원 비율 △해외파견 학생 수 및 비율 △국내유치 교환학생 수 및 비율 △외국인 유학생 순수충원 수와 충원 비율 △유학생 중도탈락률(이탈율) △유학생의 다양성 △유학생 유치를 통한 재정건전성(등록금 감면율) △유학생 숙소제공 비율이다.

이후 10~12월에는 정량평가 결과 하위 15% 대학과 중도탈락률 20% 이상 대학, 학자금대출제한대학을 중심으로 실태조사 대상 후보군을 선정해 현장 정성평가를 실시했다.

법무부·감사원 등 관련부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문제가 심한 정도에 따라 비자발급제한, 시정명령, 컨설팅 대상 대학으로 분류했다. 비자발급 제한대학과 시정명령 대학은 내년 1월 중으로 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

◇상위 5% 10개교, 우수 인증대학으로 선정=인증위원회는 타 대학에 모델이 될만한 소수의 우수 사례에 대해 '인증대학'으로 선정했다. 인증대학은 △한양대, 연세대, 이화여대, 서강대, 서울대, 경희대, 고려대 등 4년제 8개교와 △동양미래대학, 인하공전 2 곳을 합쳐 10개 대학이다.

우수인증대학은 중도탈락률이 5% 이하이면서 학비를 일괄감면하지 않는 등 전반적인 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대학이다. 시행 첫 해인 올해는 시범인증으로서 인증기간이 1년만 부여되며 약식평가를 거쳐 내년부터는 3년 기간의 정식인증을 부여하게 된다.

교과부는 "인증의 의미가 유학생 유치 최저요건이 아니라 모범이 되는 사례이기 때문에 인증이 되지 않은 대학들이 유치·관리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교과부는 내년 1월 중으로 인증대학에 포함되지 않은 대학 가운데 우수사례를 정리해 다른 대학이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보급할 계획이다. 또 비자발급제한 등 하위대학에 대해서는 향후 개선계획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적극 제공하기로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내년에는 이번 시범인증제를 기반으로 본격적인 인증제를 시행할 계획이며 내년부터 실시될 구체적인 지표와 절차 등은 내년 3월 경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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