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 공정가치 측정 일원화

입력 2011-12-28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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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계기준(K-IFRS)에 흩어져있던 공정가치 측정 관련 사항이 단일기준서로 통합됐다.

28일 금융위원회는 제22차 정례회의를 열고 국제회계기준 '종업원 급여 및 공정가치 측정 제·개정사항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가치 측정 관련 사항이 단일 기준서로 통합되고 공정가치 측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규정됐다.

공정가치는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유출가격·exit price)으로 규정됐다.

정상거래란 청산이나 기타 강제에 의한 비자발적 매도가 아닌 거래를 말한다.

부채나 자기지분 상품의 공정가치 측정은 측정일에 측정대상 상품이 시장참여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가정해 실시하고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는 불이행위험의 효과를 반영토록했다.

기존에 종업원 급여에 있어 임금상승률, 이자율 등 변동에 따른 퇴직급여부채의 증감액을 종전에는 당기 또는 이연인식을 모두 허용했던 것에서 당기인식(기타포괄손익)으로 일원화 하도록 바꿨다.

이번에 제정 및 개정된 내용은 2013년 이후 개시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된다. 조기적용이 가능해 이번 개정안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한 기업들은 올해부터 제·개정내용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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