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농아인 영상통화비, 면제가 맞다”

입력 2011-12-28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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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28일 농아인(언어 및 청각 장애인)에 대한 영상통화 요금 면제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국민권익위원회를 방문, 새해 업무보고를 받은 뒤 청사 내 ‘110 정부민원 콜센터’를 들러 민원인의 요청을 받고 이 같이 밝혔다.

한국농아인협회에서 일한다고 자신을 소개한 이 민원인은 농아인을 대상으로 한 영상 무료통화 제공의 필요성을 호소하고, 항공기 탑승구가 바뀔 시 현재 방송으로만 안내되는 시스템에 대한 개선을 요청했다.

그는 또 “서울에서는 전셋집을 찾기 어려운데 중증 장애인에게 전세 자금 대출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휴대전화 요금체계와 관련, “농아인은 음성 무료통화를 받지 못하니까 다른 쪽은 주게 하는 게 맞다. 농아인만 면제해주면 되겠다”고 답했다.

공항 안내 방송에 대해선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가능할 것 같다. 비상 상황이 아니어도 서비스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면서 배석한 박인주 사회통합수석비서관에게 즉시 지시하기도 했다.

중증 장애인 대상 전세자금 대출과 관련해선 “지금 서민을 상대로 한 전세자금 대출이 두 가지 정도 있는데 서민전세기금에서 장애인을 더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공직사회와 기업이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게 돼 있는데 제대로 안 채우는 경우가 많다”며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은 높여놨는데 잘 지키지 않고 있어 자발적으로 고용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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