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감후 공시]씨티엘테크, "상장폐지 기준 해당"

입력 2011-12-27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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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7일 씨티엘테크에 대해 기업의 계속성 및 경영의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상장 폐지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씨티엘테크는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된다.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가 개최돼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며 심의일로부터 3일이내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씨티엘테크의 주권매매거래는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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