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금품수수 금감원 직원 4명 체포

입력 2011-12-27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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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직원 2명이 저축은행으로부터 검사 무마 명목으로 수억원을 챙긴 혐의로 저축은행 비리 합동 수사단에 체포됐다.

27일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은 금감원 부국장 검사역 정모씨와 선임 검사역 신모씨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 받아 이날 오전 이들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정 검사역은 지난 9월 영업정지를 당한 토마토저축은행으로부터 수년에 걸쳐 수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선임검사역도 에이스저축은행에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합수단은 이들이 해당 저축은행으로부터 검사 무마 명목으로 돈을 받았고 검사 시점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떡값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합수단은 이르면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또 합수단은 제일저축은행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국세청 김모 사무관과 문모 주사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세금 관련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씩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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