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소득·법인세 최고세율 현행 유지 합의

입력 2011-12-27 12:05 수정 2011-12-27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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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7일 예산부수법안 심의과정에서 갈등을 빚었던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키로 합의했다.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은 이날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소득세 최고세율 35%, 법인세 최고세율 22%를 유지하는 세법 개정안을 합의 의결했다.

앞서 민주통합당은 소득세 과표 1억 5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세율 40%를 적용하고, 법인세 과표 500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의 세율의 적용을 주장해왔다.

다만, 법인세 최고세율인 적용 과표는 ‘500억원 초과’였던 정부 세법개정안을 여야 협의과정에서 ‘200억원 초과’로 낮아졌다.

가업상속재산을 500억원 한도에서 100%로 공제해주자는 정부안도 200억원 한도, 70% 공제로 햐향 조정됐다.

기재위 관계자는 “현실에 맞게 합리적인 과세를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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