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반대집회서 종로서장 폭행한 시민, 기소

입력 2011-12-2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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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반대 집회서 경찰서장을 폭행한 시민이 결국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변창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무효 시위 중 박건찬 종로경찰서장을 폭행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으로 김모씨(54)를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달 26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한미 FTA 비준 무효 촉구집회에 참가했다가 야당 의원들에게 집회 해산을 요청하러 가던 박 서장을 폭행한 혐의다. 김씨는 지난달 10∼26일 서울 지역에서 벌어진 한미 FTA 반대 집회에 4차례 참가해 경찰의 해산 명령에 불응하고 도로를 점거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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