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개인에게도 통관고유부호 발급

입력 2011-12-26 15:1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관세청은 오는 27일부터 개인이 수출입물품을 신고할 때 주민등록번호 대신 ‘개인 통관고유부호’를 쓰도록 제도를 바꾼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강화된 개인정보보호 조치의 일환으로 통관고유부호란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사업자등록번호와는 별개로 관세청장이 부여하는 고유부호(예:갑을상사1981017)로 수출입신고서에 기재하는 필수 항목이다.

그동안 수출입업체에만 부여하고 개인에게는 발급하지 않았다.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이 통관고유부호를 받으려면 사전에 ‘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UNI-PASS)’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개인 통관고유부호로 수출입신고가 이뤄지면 본인 휴대전화로 신고사실을 통보해 부호사용 과정에서의 도용 가능성을 차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나 6개 세관에 배포된 홍보 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환율 1480원 뚫고 숨고르기… 외환스와프 카드 가동
  • 서울 주택 공시가 4.5%↑…강남·마용성 세 부담 늘듯
  • '쌍란' 달걀의 진짜 정체 [에그리씽]
  • 키, '박나래 주사 이모' 논란에 결국⋯"집에서 진료받은 적 있어, 깊이 반성"
  • 구조된 피아니스트 임동혁은 누구?
  • 최강록 "거봐, 조리길 잘했지"…'흑백요리사2' 유행어 벌써 시작?
  • AI기술ㆍ인재 갖춘 印…글로벌 자본 몰린다 [넥스트 인디아 上-①]
  • 오늘의 상승종목

  • 12.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384,000
    • +2.67%
    • 이더리움
    • 4,472,000
    • +2.26%
    • 비트코인 캐시
    • 831,500
    • +2.21%
    • 리플
    • 2,934
    • +2.27%
    • 솔라나
    • 197,300
    • +3.19%
    • 에이다
    • 590
    • +2.43%
    • 트론
    • 418
    • +0%
    • 스텔라루멘
    • 332
    • +0.9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540
    • +0.95%
    • 체인링크
    • 19,410
    • +1.3%
    • 샌드박스
    • 184
    • +2.2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