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개인에게도 통관고유부호 발급

입력 2011-12-26 15:1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관세청은 오는 27일부터 개인이 수출입물품을 신고할 때 주민등록번호 대신 ‘개인 통관고유부호’를 쓰도록 제도를 바꾼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강화된 개인정보보호 조치의 일환으로 통관고유부호란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사업자등록번호와는 별개로 관세청장이 부여하는 고유부호(예:갑을상사1981017)로 수출입신고서에 기재하는 필수 항목이다.

그동안 수출입업체에만 부여하고 개인에게는 발급하지 않았다.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이 통관고유부호를 받으려면 사전에 ‘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UNI-PASS)’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개인 통관고유부호로 수출입신고가 이뤄지면 본인 휴대전화로 신고사실을 통보해 부호사용 과정에서의 도용 가능성을 차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나 6개 세관에 배포된 홍보 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은, 초유의 '연속 인상'⋯고물가·부채·집값에 제동 걸었다 [8월 금통위]
  • 서식스 공작 해리 왕자의 귀환, 복잡한 시선들 [해시태그]
  • "억지 바이럴 아냐?"⋯'비다즐링' 유행, 누가 탑승했나 [솔드아웃]
  • 차량 교체 고민하게 하는 유류비…"20% 이상 오르면 바꾼다" [데이터클립]
  • 코스피, 금리 인상에 상승폭 축소…1.5% 상승 6900선 마감
  • 남동발전 네팔 수력발전 파견 직원 3명 연락 두절⋯"인명 구조 총력"
  • 용산공원 대안 떠오른 탄천물재생센터⋯주택 공급까지 ‘산 넘어 산’
  • 대한항공ㆍ아시아나 합병 넉 달 앞인데⋯마일리지 통합안 200일째 ‘대기’
  • 오늘의 상승종목

  • 08.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1,044,000
    • +1.77%
    • 이더리움
    • 3,477,000
    • +1.58%
    • 비트코인 캐시
    • 373,500
    • +2.69%
    • 리플
    • 2,016
    • +4.51%
    • 솔라나
    • 149,500
    • +10.82%
    • 에이다
    • 298
    • +4.2%
    • 트론
    • 466
    • +0%
    • 스텔라루멘
    • 259
    • +3.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80
    • +2.16%
    • 체인링크
    • 16,430
    • +5.05%
    • 샌드박스
    • 50.91
    • +3.3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