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2G종료 시점 오늘 오후 발표…LTE 내달 2일 이후 가능

입력 2011-12-26 12:07 수정 2011-12-26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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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의 2G 서비스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26일 서울고등법원은 방통위의 KT 2G 종료 승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원심을 깨고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KT는 당장 2G 서비스를 종료하고 내달부터 LTE(롱텀에볼루션)서비스 상용화에 들어간다. KT는 이날 오후 내부적으로 2G서비스 종료시점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KT 관계자는 "법원 판결문을 토대로 내부 회의를 거쳐 2G 종료 일정을 잡을 계획"이라며 "빠르면 오늘 오후쯤 최종 확정된 사안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LTE서비스 상용화도 최대한 앞 당길 것이라고 알렸다. KT는 그동안 2G서비스 종료 후 이 주파수를 이용해 LTE 서비스를 하기 위해 준비해 왔다. 현재 LTE서비스를 위한 기술적, 물리적 준비는 모두 마무리된 상태다. 방통위에 LTE 요금제 신고서를 이미 제출했으며, 이미 주요 기지국의 설비 구축도 완료됐다.

그러나 연내 LTE 서비스는 어렵다. KT는 항소심에서 2G망 폐지 계획을 다소 수정했다. KT는 항소심에서 2G 폐지 승인과 함께 즉각 종료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변경해 2G 종료가 받아들여진 후 서울은 7일, 수도권 및 중소도시 등은 최대 80일까지 유예기간을 설정했다. 오는 2012년 1월 2일부터 LTE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이날 재판부는 "2G서비스를 계속 제공받지 못해 생기는 손해는 손해배상청구권 행사로 보상될 수 있고, 기존 번호를 계속 유지할 수 없어 생기는 손해는 010 번호통합정책에 따른 것으로 2G 사업 폐지 승인으로 발생하는 직접적인 불이익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설령 KT 2G고객들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더라도 집행정지를 받아들일 수 없는 사회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주파수의 공공재적 성격 때문이다.

특히 "KT가 7월25일 2G사업 폐지를 신청하며 9월30일을 폐지 예정일로 사용자들에게 알렸으므로, 12월 8일을 폐지예정일로 알리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KT는 지난 3월 2G 서비스 종료 방침을 정한 뒤 4월에 방통위에 폐지승인 신청을 했으나 2G 가입자 수가 많다는 이유로 승인이 유보됐다.

KT는 폐지예정일을 9월30일로 늦춰 7월에 다시 신청했고, 방통위는 지난달 23일 폐지예정일 부분을 제외한 신청을 받아들여 12월8일부터 2G망 철거가 가능하도록 승인했다.

이에 대해 2G 가입자 900여명은 "KT가 가입자를 인위적으로 줄이기 위해 여러 불법을 저질렀음에도 폐지를 승인한 것은 위법을 묵인한 것"이라며 폐지승인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다.

한편 KT는 LTE 서비스를 시작한 뒤 본안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이를 다시 2G로 전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존 2G망의 전면 철거 입장을 철회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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