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상장사 ‘올빼미공시’ 잇따라

입력 2011-12-26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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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을 틈타 상장사들의 ‘올빼미 공시’가 잇따르고 있다. 올빼미 공시는 오후 3시 주식시장 마감 이후 나오는 공시로 대부분 주가에 악영향을 미치면서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주는 경우가 많다.

대규모의 공급 계약 해지를 공시한 웅진에너지가 대표적인 사례. 웅진에너지는 지난 23일 오후 5시 50분 237억원 규모의 태양전지용 단결정 실리콘 웨이퍼와 238억원 규모의 태양전지용 고순도 단결정 웨이퍼 공급계약 해지를 각각 공시했다. 또 제스솔라와 체결한 37억원 태양전지용 웨이퍼 공급도 해지됐다고 밝혔다. 총 513억1158만원 규모로 최근 매출액 대비 32%가 넘는 막대한 금액이다.

동아원은 같은 날 자기자본대비 7.43%에 달하는 최대주주 한국제분의 134억3278만원 규모 채무보증을 결정했다는 올빼미 공시를 냈다.

또 진로발효는 채권자인 내일신문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는 사실을 22일 오후 4시 38분 공시했다. 우경철강은 계열사인 제이피케이코퍼레이션의 푸른저축은행에 대한 채무에 13억3000만원 규모의 담보를 제공키로 결정했다는 사실을 오후 5시 12분에 공시를 통해 알렸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06년 늦장 공시의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공시서류 제출시한을 오후 9시에서 오후 7시로 앞당기고 토요일 오전 9시~오후 2시 이뤄지던 주말 공시를 폐지했다. 하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여전한 상황으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증시 관계자는 “장 마감 이후 악재성 공시 차단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현재로써는 투자자입장에서 주시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해결책이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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