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언 “고소득자 소득세 감면·비과세 축소” 추진

입력 2011-12-25 14:52 수정 2011-12-25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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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은 25일 고액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비과세 제도를 축소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정 의원을 포함해 한나라당 의원 9명과 민주통합당 김성곤, 무소속 정태근 의원이 서명했다.

법안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총급여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소득공제액의 한도를 1710만원으로 했다. 현행 규정은 총급여액 4500만원 초과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공제액은 한도 없이 1275만원과 4500만원 초과액의 5%를 더해 결정된다.

또한 종합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할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제외한 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외환위기 이후 소득 불균형에 따른 사회 양극화가 극심해지면서 경제의 지속발전과 사회적 안정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최근 복지수요 증가로 재정지출이 늘어남에 따라 복지재정 확대 및 재정건전성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모든 납세자가 똑같이 적용받고 있는 각종 소득세감면 비과세제도를 일정 이상의 고액 소득자에 대해 각종 소득공제를 축소·배제함으로써 세입기반을 확대하고 소득재분배를 통한 사회적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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