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구입 후 10일 이내 교환 및 환불 가능”

입력 2011-12-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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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28일부터 적용

소비자가 스마트폰 구입 후 기기고장으로 인한 문제를 10일 이내에 제기할 경우 사업자는 신품으로 교환해주거나 전액 환불해줘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해 오는 2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 발생 시 해결을 위한 권고 기준이다.

이번엔 개정된 기준안에 따르면 소비자가 스마트폰 구입 후 10일 이내에 불만을 제기하면 사업자는 신품으로 교환해주거나 구입가를 환급해줘야 한다. 또 1개월 이내에 문제를 제기하면 신품 교환 또는 무상수리를 해줘야 하며, 1년 이내에는 무상으로 수리해줘야 한다.

또 최근 이용자가 늘고 있는 임플란트 시술, 성형수술 분야에서도 보상 기준이 새로이 마련됐다.

임플란트 시술 후 1년 내에 보철물이나 나사 탈락이 발생하는 경우 병원은 무료로 다시 시술해줘야 한다. 또 1년 내에 2회 이상 이식체가 떨어지면 병원은 시술비 전액을 환급해 줘야 한다.

성형수술의 경우 환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시점이 수술예정일로부터 3일전 이전이면 계약금의 10%, 2일전이면 계약금의 50%, 1일전이면 계약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병원에 배상해야 한다.

이는 환자가 계약해지 시 계약금을 전액 돌려받지 못했던 관행을 개선한 것이다. 단, 수술 예정일이 경과된 이후에 계약을 해지하면 환자는 계약금 전액 배상해야 한다.

요즘 피해사례가 급증하는 소셜커머스 분야에서도 분쟁해결 기준이 도입됐다. 소비자가 소셜커머스를 통해 쿠폰 구매 후 취소하는 경우 취소시점이 구입 후 7일 이내이면 사업자는 구매 대금 전액을 환급해야 한다.

이와 함께 소셜커머스 사업자가 소비자의 구매 취소를 방해하거나 소셜커머스를 통해 쿠폰을 구매한 소비자를 일반소비자와 차별하는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서비스 구매대금 전액과 그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배상해야 한다.

또한 대리운전 기사가 교통법규 위반으로 발생한 과태료 등 범칙금과 대리운전 기사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차량 파손에 의한 수리비는 대리운전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통신결합상품의 여러 가지 서비스 중 하나의 서비스라도 제공될 수 없는 지역으로 소비자가 이사하는 경우, 소비자는 위약금 부담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TV, 냉장고 등 전자제품 부품보유기간은 1년씩 연장됐다. TV, 냉장고는 7년에서 8년으로, 세탁기는 5년에서 6년으로, 스마트폰을 포함한 핸드폰은 3년에서 4년으로 길어졌다.

이밖에 자세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공정위 홈페이지(심결/법령 → 위원회소관법령 → 소비자기본법 → 고시·지침)에 수록돼 있다.

공정위는 “이번에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는 품목별로 해당 사업자들과 소비자단체 대표 간에 전부 합의가 이루어졌다”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실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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