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 징역 1년, 강기갑 벌금 300만원 확정

입력 2011-12-22 10:4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봉주(51) 전 민주당 의원과 강기갑(58) 통합진보당 의원이 22일 대법원으로 부터 각각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시사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나꼼수)’의 공동 진행자로 활약해 온 정 전 의원은 교도소 수감과 함께 앞으로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그는 현재 지역구인 서울 노원갑에 제19대 국회의원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친 상태다.

정 전 의원은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주가조작 의혹사건 진실규명 대책단’ 공동단장으로 활동하면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BBK 주가조작에 연루됐다”고 주장,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대법원 2부는 또 국회에서 농성 중이던 민주노동당 당직자를 강제해산하는데 항의하며 국회 업무를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공용물건손상)로 기소된 강 의원에 대해서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른바 ‘공중부양’ 사건에 대한 판결이다.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죄 이외의 범죄로 기소된 경우에는 금고(禁錮) 이상의 형이 선고·확정돼야 의원직을 잃게되는 만큼 강 의원의 의원직은 유지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美ㆍ이란 전쟁 위기 여전한데 국장은 왜 폭등?⋯“패닉셀 후 정상화 과정”
  • 당정 “중동 사태 대응 주유소 폭리 단속…무관용 원칙”
  • 신학기 소비도 양극화...“비싼 가방은 백화점서” vs “소모성 학용품은 다이소에서”(르포)[K자 소비 올라탄 유통가]
  • 2월 물가 2.0%↑...농산물 상승세 둔화·석유류 하락 영향 [종합]
  • WBC 첫 경기 17년만 승리…다음은 한일전
  • '나솔사계' 현커 공개되자 '술렁'…결혼 스포일러 틀렸다
  • '미스트롯4' 이소나, 최종 1위 '진' 됐다⋯'선' 허찬미ㆍ'미' 홍성윤
  • 바이오 IPO 다시 움직인다…신약·의료기기·디지털헬스 상장 러시
  • 오늘의 상승종목

  • 03.06 12:5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036,000
    • -1.26%
    • 이더리움
    • 3,047,000
    • -0.81%
    • 비트코인 캐시
    • 674,000
    • +0.75%
    • 리플
    • 2,056
    • -0.39%
    • 솔라나
    • 129,400
    • -0.99%
    • 에이다
    • 396
    • -0.5%
    • 트론
    • 418
    • +0.97%
    • 스텔라루멘
    • 232
    • +1.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480
    • -3.11%
    • 체인링크
    • 13,540
    • +0.74%
    • 샌드박스
    • 124
    • -1.5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