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HMC·하이투자證에 징계

입력 2011-12-2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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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C투자증권과 하이투자증권이 한국거래소로부터 '회원경고' 등의 징계를 받았다.

21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 5월부터 61개 회원사에 대해 리스크 관련 규정위반에 대한 감리를 실시한 결과 HMC투자증권과 하이투자증권이 '위탁증거금 관련 파생상품 시장업무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에 시장감시위원회는 HMC투자증권과 하이투자증권에 대해 각각 '회원경고'를 조치하고 HMC투자증권 관련 직원(3인)에 대해 '감봉 또는 견책'에 상당하는 징계를 요구했다.

HMC투자증권의 경우 사후증거금 예탁시한(익일 오전 10시)을 넘겨 증거금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위탁증거금이 예탁되지 않았는데도 선입금처리 후 주문을 수탁하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

하이투자증권은 사후위탁증거금률(13.5%)을 적용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유지증거금률(9%)을 적용해 위탁증거금이 과소예탁 됐는데도 주문을 수탁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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