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내년 7월부터 전송시한 단축 시행

입력 2011-12-20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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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전자세금계산서 전송시한 단축 시행 시기를 예정보다 6개월 늦춘 내년 7월 1일로 변경했다고 20일 밝혔다.

당초 정부는 재화나 용역 공급일(발급일)의 다음 달 15일까지로 돼 있는 국세청으로의 전자세금계산서 전송 시한을 내년 1월부터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로 단축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관련 법령 개정절차가 다소 지연되고, 사업자의 준비가 미흡함에 따라 시행시기가 6개월 늦춰졌다.

부가가치세 전자세금계산서는 효율적 세원 관리를 위해 먼저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지난 1월 도입한 것으로 종이가 아닌 전자적 형태로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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