쇄석기·준설선 등 교육이수시 면허 취득

입력 2011-12-20 11:4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내년부터 공기압축기, 쇄석기, 준설선 등은 국가기술자격(운전기능사)에서 제외되는 대신 소형건설기계에 포함돼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면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국가기술자격 대상에서 제외되는 공기압축기, 쇄석기, 준설선을 소형 건설기계로 분류해 지정 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하면 이들 기계의 운전기능사 면허를 수여한다.

아울러 소형 건설기계 교육기관의 시설 기준과 조종 실습 교육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부실 교육을 예방하고 사고 위험성이 큰 천공기에 대한 면허를 신설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197조 청구서 내밀지도 못하고”...구글에 지도 내준 정부의 ‘빈손 대책’
  • 신혼부부 평균 결혼비용 3억8000만원…집 마련에 85% 쓴다 [데이터클립]
  • 미사일보다 무섭다?…'미국-이란 전쟁' 기뢰가 뭐길래 [인포그래픽]
  • [르포] 빈 건물 사이 무인택시만…AI 열풍도 못 살린 '혁신 1번지'
  • 1000억 흑자에 찬물 끼얹은 엔화 반값…토스, IPO 기업가치 새 변수
  • 석유만이 아니다⋯중동 전쟁, 6가지 필수 원자재도 흔든다
  • 개정 노조법에 고무된 민주노총⋯첫날부터 무더기 교섭요구
  • 잠실운동장 개발사업 올해 '첫 삽'…코엑스 2.5배 스포츠·MICE 파크 조성
  • 오늘의 상승종목

  • 03.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641,000
    • -1.49%
    • 이더리움
    • 2,966,000
    • -1.2%
    • 비트코인 캐시
    • 660,000
    • +0.3%
    • 리플
    • 2,026
    • -0.34%
    • 솔라나
    • 124,700
    • -1.66%
    • 에이다
    • 383
    • -0.52%
    • 트론
    • 423
    • +1.68%
    • 스텔라루멘
    • 232
    • -1.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880
    • -7.99%
    • 체인링크
    • 13,130
    • -0.91%
    • 샌드박스
    • 122
    • +1.6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