쇄석기·준설선 등 교육이수시 면허 취득

입력 2011-12-20 11:4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내년부터 공기압축기, 쇄석기, 준설선 등은 국가기술자격(운전기능사)에서 제외되는 대신 소형건설기계에 포함돼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면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국가기술자격 대상에서 제외되는 공기압축기, 쇄석기, 준설선을 소형 건설기계로 분류해 지정 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하면 이들 기계의 운전기능사 면허를 수여한다.

아울러 소형 건설기계 교육기관의 시설 기준과 조종 실습 교육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부실 교육을 예방하고 사고 위험성이 큰 천공기에 대한 면허를 신설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전쟁으로 웃고, 울고'…힘 빠진 방산·정유·해운주
  • "사옥 지어줄 테니 오세요"⋯350곳 공공기관 2차 이전 '물밑 쟁탈전' 후끈 [지방 회복 골든타임]
  • "믿고 샀다 물렸다"…핀플루언서 사기 노출 12배, 규제는 사각지대[핀플루언서, 금융 권력 되다 下-①]
  • '현역가왕3' 홍지윤 우승
  • 단독 공정위, 태광그룹 ‘롯데홈쇼핑 통행세 신고’ 사건 조사 없이 종료 처분
  • 강남선 수억 호가 낮추는데⋯노원·도봉 몰리는 무주택 수요 [달라진 ‘부동산 공식‘ ②]
  • 폭락장에 외국인 16조 매도·맞불 놓은 개인…반대매매는 245% 폭증
  • 임상 속도·비용 앞세운 중국…미국 신약 패권 흔든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3.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109,000
    • +1.49%
    • 이더리움
    • 2,968,000
    • +0.99%
    • 비트코인 캐시
    • 652,500
    • -0.38%
    • 리플
    • 2,027
    • +1.3%
    • 솔라나
    • 125,300
    • -0.24%
    • 에이다
    • 383
    • +2.13%
    • 트론
    • 418
    • -0.24%
    • 스텔라루멘
    • 233
    • +4.9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210
    • +14.37%
    • 체인링크
    • 13,100
    • +0.54%
    • 샌드박스
    • 119
    • +0.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