쇄석기·준설선 등 교육이수시 면허 취득

입력 2011-12-20 11:4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내년부터 공기압축기, 쇄석기, 준설선 등은 국가기술자격(운전기능사)에서 제외되는 대신 소형건설기계에 포함돼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면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국가기술자격 대상에서 제외되는 공기압축기, 쇄석기, 준설선을 소형 건설기계로 분류해 지정 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하면 이들 기계의 운전기능사 면허를 수여한다.

아울러 소형 건설기계 교육기관의 시설 기준과 조종 실습 교육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부실 교육을 예방하고 사고 위험성이 큰 천공기에 대한 면허를 신설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서울 여의도역 신안산선 공사장서 7명 매몰⋯1명 심정지
  • 용산·성동·광진⋯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세 여전
  • 순혈주의 깬 '외국인 수장'…정의선, 미래車 전환 승부수
  • 쿠팡 영업정지 공식적 언급
  • 기대와 관망…연말 증시 방향성 ‘안갯속’ [산타랠리 ON & OFF①]
  • 트럼프 시대 공급망 재편…‘C+1’ 종착지는 결국 印 [넥스트 인디아 中-①]
  • 등본 떼는 곳 넘어 랜드마크로… 서울 자치구, 신청사 시대 열린다 [신청사 경제학]
  • 오늘의 상승종목

  • 12.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8,980,000
    • -0.22%
    • 이더리움
    • 4,215,000
    • -3.66%
    • 비트코인 캐시
    • 787,000
    • -3.2%
    • 리플
    • 2,731
    • -4.61%
    • 솔라나
    • 182,800
    • -3.94%
    • 에이다
    • 539
    • -4.94%
    • 트론
    • 414
    • -0.72%
    • 스텔라루멘
    • 310
    • -4.9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730
    • -6.3%
    • 체인링크
    • 18,050
    • -4.95%
    • 샌드박스
    • 168
    • -6.1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