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쌀ㆍ고추ㆍ돼지고기 할당관세 유지

입력 2011-12-1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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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미 FTA 피해 예상 품목은 추가 적용

올해 물가상승을 막기위한 방편으로 적용되던 할당관세 품목이 내년에도 유지될 전망이다. 또 자유무역협정(FTA) 확대로 농어민과 중소기업에 피해가 예상되는 품목은 할당관세 품목에 추가될 예정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할당관세는 수입 가격이 상승하거나 국내 수급 안정이 필요한 품목을 중심으로 운영하되 자유무역협정(FTA) 확대에 따른 농어민과 중소기업 지원 등에 필요한 품목을 포함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원자재 가격 상승과 구제역, 농산물 작황 부진 등에 따른 수급 애로를 해소하고자 올해 모두 7차례의 조정을 통해 할당관세 적용 품목을 116개까지 늘렸다. 현재는 112개 품목에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박 장관은 이날 “내년에도 쌀, 건고추, 마늘, 돼지고기 등 일부 농축수산물은 작황 부진에 따른 공급량 감소와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심리 등으로 수급불안이 예상된다”면서 “이들 품목에 대해서는 할당관세 품목을 유지시켜 가격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시사했다.

그는 특히“이들 품목은 생계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주부들의 장바구니 물가와 서민 체감물가 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감안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공공비축미 매입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비축미를 적시에 방출해 쌀값 안정을 도모하기로 했다. 건고추와 마늘의 경우 정부비축량의 시장방출을 확대하고 시장 접근물량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한편, 민간 수입을 늘리기로 했다.

돼지고기도 국내 수급의 정상화 속도를 지켜보면서 할당관세 물량과 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해 가격안정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이어 “한ㆍ미 FTA로 피해가 우려되는 농수산물과 일부 중소기업 생산 품목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포함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내년 지방공공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편으로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력하에 인상 폭을 최소화하고 인상시기를 분산·조정하는 등 서민 생활물가안정에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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