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업무보고] 대기업 얽히고 설킨 지분도 공개

입력 2011-12-15 08:20 수정 2011-12-15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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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문화 정착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의 얽히고 설킨 지분 보유 구조를 나타낸 ‘지분도’를 공개할 계획이다.

김동수 공정위원장은 15일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소비자원 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2년도 업무계획을 발표, 확정했다.

공정위는 “지분도를 공개하면 대기업 스스로 지배구조를 투명화 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기업집단 정보공개 강화를 통해 시장압력에 의한 자율시정을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내년도부터 경쟁입찰·수의계약 여부 등도 공시 대상에 포함되는 등 강화된 공시의무에 따라 이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해 부당지원행위 감시를 강화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업집단 부당내부거래를 근절해 독립기업의 경쟁기반을 확보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30대 기업집단에 대해 일감몰아주기가 많은 SI·광고·물류·건설 분야 등을 대상으로 자발적으로 경쟁입찰을 확대하여 비계열사에 사업기회를 개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현재 계열사간 내부거래의 88%가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공정위는 또 구두발주, 부당단가인하, 기술탈취 등 중소기업의 3대 핵심 애로사항을 집중적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협력사와의 핫라인 설치, 중기청 접수사례 확인 등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동반성장 협약의 내실화 및 지속적 확산을 위해 ‘동반성장 협약이행평가 포털’을 구축할 예정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이행평가를 위해 온라인상에서 실적자료 제출 및 이행상황 점검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납품단가, 판매수수료 조정 실적도 협약 평가기준에 포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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