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업무보고] 불공정행위 근절 위해 과징금 상향

입력 2011-12-1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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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등 불공정 관행 근절 및 경쟁적 시장구조 조성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 등 불공정관행의 근절 및 경쟁적 시장구조 조성을 위해 과징금 부과율 한도를 법률상 허용되는 수준까지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김동수 공정위원장은 15일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소비자원 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2년도 업무계획을 발표, 확정했다.

김 위원장은 “불공정행위 유형에 따라 과징금 최고 한도가 법으로 규정돼 있지만 시행령인 고시에 최고한도까지 운영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이를 시장상황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 상반기까지 법상 최고 한도까지 올리도록 고시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가령 시장지배력 남용행위의 경우 법률상 부과한도가 관련 매출액의 3%이나 현행 고시에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라도 부과기준율을 1.5~2.0%로 규정돼 있어 3% 과징금 부과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이를 상향조정해 과징금 부과의 합리성을 제고하겠다는 것.

이와 동시에 공정위는 최종 심결 전에 불공정행위 조사대상 사업자가가 자율적으로 제품이나 서비스 가격을 인하할 경우 과징금 감경 폭을 확대해 사업자의 자발적 가격인하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또 IT·제약 등 기술혁신 분야에 대한 불공정행위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모바일OS·인터넷포털 등 플랫폼사업자의 경쟁사업자 배제 및 콘텐츠 유통차단 등 불공정행위 집중 감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제약분야, 기계·화학분야 등에서의 특허권 남용행위를 차단할 계획이다. 특허보유 다국적 제약사에 의한 국내 복제약 출시 방해행위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라이센스 계약체결 시 사전 모니터링체계 마련하겠다는 것.

공정위는 또 아웃도어 용품처럼 국내외 가격차가 크고 영업이익률이 높은 품목이나 자유무역협정(FTA) 연관 품목 등을 대상으로 소비자가격 할인 금지행위 등 유통 단계의 불공정거래를 집중 감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실효성 있는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을 위해 금융·관광·주류산업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를 대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진입규제 및 가격·영업활동 규제를 개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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