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저축銀 4억수수 혐의 김재홍씨 구속

입력 2011-12-14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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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사실 소명 증거인멸 우려…현정부 들어 친인척 비리 2번째

제일저축은행 4억 수수혐의를 받고 있는 김윤옥 여사 사촌오빠인 김재홍씨가 구속기소됐다.

현 정부 들어 대통령 친인척이 비리 혐의로 구속된 것은 국회의원 공천 대가로 3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 여사 사촌언니 김옥희(75세)씨에 이어 2번째다.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은 14일 영업정지된 제일저축은행 유동천(71세) 회장으로부터 로비 청탁과 함께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이명박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오빠 김재홍(72세) KT&G복지재단 이사장을 구속했다.

이날 김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벌인 서울중앙지법 김상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김씨는 평소 친분과 금전거래 관계가 있던 유 회장으로부터 '제일저축은행이 영업정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해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2009년부터 2~3년간 4억여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일부 금품수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청탁의 대가는 아니었다"며 대가성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은 구속된 김씨를 상대로 실제로 제일저축은행 영업정지나 검사 완화와 관련해 정관계나 금융당국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금융당국 관계자와 접촉했는지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유 회장은 고객 1만여명의 명의를 도용해 1000억원대 불법대출을 저지르고 은행 자금 10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 및 횡령)로 지난 10월 구속기소됐다.

한편, 검찰은 유 회장이 김 이사장 외에 또 다른 인사를 통해 금융감독기관 등을 상대로 구명 로비를 시도한 정황이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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