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에너지 사용제한 위반 집중단속 된다

입력 2011-12-14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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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온도 20℃이하 유지·네온사인 사용금지

15일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별로 에너지 사용제한 위반시설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이 시작된다.

지식경제부는 10% 절전 규제, 난방온도 20도 제한, 네온사인 사용금지 등을 규정한 ‘에너지 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가 15일부터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지경부는 내년 2월 말까지로 돼있는 겨울철 전력수급 관리기간에 에너지 사용제한 위반시설에 대해 한 차례 위반시 경고장을 발부하고 두 차례부터는 과태료를 최대 300만원까지 부과키로 했다.

또한 지자체, 시민단체, 에너지관리공단 등과 함께 단속 활동을 펼치고 가장 심한 전력난이 예상되는 내년 1월 2∼3주간에는 총리실, 행정안전부 등을 가세시켜 범부처 합동점검반도 가동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에너지시민연대 등 시민단체 인사와 중·고교 봉사활동 학생이 주축인 ‘에너지절약 시민감시단’도 4인 1조로 125개조가 투입된다.

감시단은 난방온도, 네온사인 소등 여부 등 에너지절약 계도와 함께 절전요령을 홍보하고 에너지 절약 우수·낭비 사례를 절전 사이트(www.powersave.or.kr)에도 게재할 예정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올 겨울은 그 어느 때보다 전력수급상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민과 기업들의 적극적인 절전 참여가 중요하다”며 “자발적인 절전운동이 일상 생활속에서 실천돼 전력 위기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기폭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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