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조업 단속ㆍ처벌 대폭 강화(상보)

입력 2011-12-13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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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과 관련해 단속과 처벌을 대폭강화하기로 했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13일 오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정부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함정ㆍ단속 장구 등 해경의 장비와 단속 인력을 보강해 단속의 실효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필요한 재원은 예산 전용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또 농림수산식품부 어업관리단 산하 어업지도선의 단속 기능도 확충, 해경과의 유기적인 공조체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해경의 근무여건 개선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불법조업 어선에 대한 대응 매뉴얼, 불법 어획물 처리, 담보금 제도 등 나포 선박의 처리와 선원 처벌에 대한 강화 방안을 종합 검토할 계획이다.

임 총리실장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행위와 과격한 공격행동이 근절되지 않는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구조적 해결방안도 중국정부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총리실 주관으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국토해양부ㆍ법무부, 외교통상부ㆍ해양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른 시일 내에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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