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선정에 속 타는 삼보컴퓨터

입력 2011-12-13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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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시 대기업 분류…, 피해 불가피

PC브랜드 TG삼보컴퓨터가 최근 고민에 빠졌다. 13일 동반성장위원회의 3차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시 2차 선정 때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분류됐지만 3차에서는 대기업으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중소기업 협의체가 중소기본법의 기준을 적용해 대기업으로 분류한 것. 삼보는 종업원 수는 260여명으로 중소기업 규모이지만, 수년간 2천억~3천억대의 매출을 올렸기 때문에 매출액 기준으로 대기업에 포함된다.

중소기업기본법은 제조업은 자본금 80억원 이하이고 상시근로자 수 300명 미만이면 중소기업으로 분류하지만, 내년 1월 시행되는 시행령에는 여기에 직전 3개년도 평균 매출액이 1천500억원 미만이라는 조건이 붙었다.

이에 따라 13일 동반성장위에서 중소기업이 요구하는 대로 공공분야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제품 사용 비중을 5대 5 수준으로 맞추게 되면 삼보컴퓨터는 상당한 타격이 있을 전망이다.

현재 공공부문의 데스크톱 시장 점유율은 삼성전자가 40%, 삼보와 LG전자가 10~15% 수준.

대기업이 요구하는 대로 6대 4 수준으로 맞춰도, 삼성전자·LG전자 외에 삼보가 두 거대 기업에 밀려 매출이 줄어들 공산이 크다.

삼보측은 “협의체가 확실한 기준도 없이 공정거래법을 적용했던 조건을 중소기업기본법으로 바꿔 적용했고 그 부분에 대해 아무런 상의도 없었다"고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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