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우리투자증권 LIG건설 CP 투자자에게 투자액 60% 배상하라"

입력 2011-12-12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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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건설 기업어음(CP) 투자자들이 우리투자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재판부가 우리투자증권이 투자자들에게 투자액 60%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 남부지법 민사 11부는 12일 "금융투자업자는 고위험 투자 상품에 대한 전문적 분석을 통해 위험성을 투자자들에게 충분히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우리투자증권은 투자액의 60%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즉 이번 재판부의 판결은 금융사가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고객에게 ‘위험성 고지 의무’ 등의 책임성을 일정부분 인정했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다. 이에 향후 금융사와 투자자들간의 소송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투자증권은 지난해 말부터 LIG건설이 부도가 나기 직전인 올 2월 말까지 LIG건설의 CP를 1300억원 이상 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우리투자증권 측은 투자자들에게 LIG건설이 부도가 날 경우의 위험성 등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판결상 드러났다.

이에 LIG건설 CP에 투자한 투자자 2명은 판매회사인 우리투자증권을 상대로 지난 3월 손해배상을 청구한바 있다. 또한 투자자 6명은 12월 초 우리투자증권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법에 신탁금반환 소송을 제기해 이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우리투자증권은 “법원 판결문이 도착하지 않았다”며 “판결문이 오는 대로 항소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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