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거래·FX마진거래 개인 참여 벽 높아진다

입력 2011-12-0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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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파생상품시장 건전화 방안

선물거래시 개인투자자들의 현금예탁비율이 상향되고 주식워런트증권(ELW) 시장에서 유동성 공급자(LP)의 호가 제출이 제한되는 등 파생상품시장 건전화 방안이 시행된다.

1일 금융위원회는 장내옵션시장과 ELW시장, FX마진시장 등 파생시장 건전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KOSPI200 옵션의 거래 승수를 선물과 동일하게 50만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옵션의 기존 거래승수는 10만이었다.

투기성이 높은 옵션시장의 거래규모를 축소하고 개인의 소액 시장참가를 제한하기 위한 조치다.

개인투자자들의 파생거래에 따른 결제안정성 제고를 위해 선물거래시 현금예탁금비율이 기존 3분의 1에서 2분의 1로 상향된다.

또 일반투자자가 거래 전에 모의실전투자를 통해 충분한 경험을 할수 있도록 금융투자협회와 거래소가 모의거래소시스템을 제공할 방침이다.

ELW 시장에서는 LP들이 시장스프레드 비율이 일정수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단 LP호가 부재로 인한 시세조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LP의 양방향 호가가 없는 경우에 한해 최우선매도호가 미민의 매도호가 제시는 허용된다.

ELW 상장심사 기준도 강화된다. 개별 증권사의 ELW발행 횟수는 월 1회로 한정하고 LP평가 성적 등이 낮은 증권사는 상장종목수가 제한된다.

상품의 내역에 상장요건을 강화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장이 제한된다.

아울러 ELW관련 이상거래 적출기준 및 심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FX마진 시장에 대해서도 증거금 인상조치가 시행된다. 현재 5%인 개시증거금은 10%, 3%인 유지증거금은 5%로 상향된다.

손실계좌비율, 거래의 구체적인 손익구조 등을 계좌개설시 작성하는 '투자위험고지서' 등에 반영토록 하는 등 거래 위험에 대한 고지도 강화된다.

또 투자자가 매수·매도포지션 동시구축이 금지되고 증권·선물사가 고가의 경품 수익률대회 개최 하는 등 과도한 고객유치행위를 하는 것도 제한된다.

금융위는 향후 추이를 살피면서 필요시 FX마진 시장의 일반투자자 참여를 제한 여부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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