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아이템 거래 중개업체 화났다

입력 2011-11-30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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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청소년용 게임 거래 전면 차단 추진에 거센 반발

▲게임 아이템 거래 중개사들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입법예고한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중 청소년용 게임아이템 거래 금지 법안과 관련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게임아이템 거래 중개 사이트 중 하나인 아이템매니아(현 IMI) 홈페이지 화면.

정부가 청소년용 게임의 아이템 거래를 전면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어서 관련 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아이템베이, IMI(구 아이템매니아) 등 아이템 거래 중개 사이트들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14일 입법 예고한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중 청소년 이용게임 아이템 거래 금지 법안이 시행될 경우 성인 게임 이용자들의 자율권을 침해하고 아이템 거래 중개 시장을 음지로 내몰아 각종 부작용을 야기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화부가 입법 예고한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전체 이용가, 12세 이용가, 15세 이용가 등급을 받은 게임의 게임머니와 게임아이템을 전문 거래 사이트에서 거래할 수 없게 된다.

국내 아이템 거래는 대부분 전문 거래 사이트를 통해 이뤄지고 있으며 연간 1조5000억원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또 대한민국 게임백서에 따르면 온라인 게임 이용자 중 아이템 거래를 하는 이용자는 전체의 30%일 정도로 게임의 재미 요소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그간 우연히 획득한 게임 머니, 개발사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복제하거나 해킹을 통해 얻은 아이템에 대해서만 매매를 금지해왔지만 이번 법안이 시행되면 청소년용 게임을 즐기는 성인 이용자의 아이템 거래까지 제한돼 저항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과거 판례를 살펴보면 지난해 대법원에서는 게임 이용자가 시간과 노력을 들여 획득한 아이템 거래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내려 사실상 게임 콘텐츠가 재산상의 이익임을 인정했다. 따라서 이번 법률안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아이템 중개 사이트 관계자는 “게임의 사행화 방지를 위해 도입한 이번 개정안은 원래 입법 취지와 전혀 상관없는 성인 게임 이용자들의 자율적 거래와 게임 이용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면서 “이번 법안으로 게임 아이템 거래 중개 사업자들은 80% 이상의 매출 피해가 예상되며 사실상 존폐의 위기를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규제가 현실화되면 현재의 아이템 유통 시장이 음성적으로 암시장 화돼 개인정보 유출, 게임 아이템 편취, 불법적인 외환거래 등 불법이 자행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무법인 더펌 이권호 변호사는 “청소년 이용가 게임이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의 게임을 포괄하는 것이어서 근거 규정이 위임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면서 “성인 이용자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침해하며 판매자의 경우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직업을 제한할 때는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게임 디지털 콘텐츠 거래 중개업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부가 업계의 의견 청취에 보다 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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