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 처벌 강화된다.

입력 2011-11-30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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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경찰청은 다음달 9일부터 혈중알코올농도가 0.05~0.1%인 음주운전자에게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0.1~0.2%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고 30일 밝혔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거나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이 된 경우, 음주측정을 거부할 때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게 된다.

지금까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기준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었음을 감안하면 개정 도로교통법은 처벌의 하한선을 설정, 실질적인 처벌 기준이 상향 조정된 것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또 다음달 1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2개월간 연말연시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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