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학생 불법다단계업체에 과징금 19억여원 부과

입력 2011-11-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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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난을 겪고 있는 대학생들을 이용해 불법 다단계 판매업을 한 업체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송파지역 대학생 다단계업체인 이엠스코리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9억44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엠스코리아는 허위의 채용정보로 대학생 등을 판매원으로 유인해 교육 및 합숙소 생활을 강요했다. 또 욕설, 인신모독, 협박 등을 하면서 이들에게 물품을 판매하도록 강제했다. 이는 방문판매법 위반이다.

공정위는 “다단계 업체가 불법행위로 취득한 재산을 또 다른 불법행위의 자원으로 활용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다단계판매업은 법적 제재를 받은 후에도 ‘바지사장’을 내세우는 등의 편법으로 영업을 재개하는 경우가 많다.

공정위는 이어 “대학생 다단계업체로부터 피해를 본 판매원 및 소비자는 공제조합을 통해 보상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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