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그룹-하이마트 운명의 그날 ‘주총데이’

입력 2011-11-30 09:33 수정 2011-11-30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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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마트 주주총회가 열리는 30일 하이마트 본사 건물에 걸린 현수막. ‘하이마트 경영권 침탈 결사반대’라는 문구가 씌여져 있다.
그 동안 파국으로 치닫았던 하이마트 경영권 분쟁의 결말이 오늘 판가름난다.

하이마트는 30일 오전 10시 서울 대치동 본사 8층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표대결을 통해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의 이사 재선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지분율의 경우 유 회장 측이 32.4%, 선종구 하이마트 회장측이 27.6% 정도다. 유진그룹 측은 유 회장의 이사 재선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재선임이 결정될 경우 오후 6시에는 마포구 공덕동 유진기업 본사에서 이사회를 열고 대표이사 개임안건을 통해 선 회장의 퇴임 여부도 최종 결론짓는다. 큰 이변이 없는 한 선 회장은 하이마트에서 물러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선 회장 측은 주총 표 대결에서 지게 되면 보유 지분을 처분하겠다고 밝혔고 하이마트 지점장 304명과 사업부장 12명, 본사 팀장급 임원 42명 등 358명 사직서를 이미 제출한 상태다.

반대로 이사 재선임건이 부결돼 유진그룹이 주총에서 패배할 경우 하이마트의 최대주주임에도 경영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이에 오후에 진행될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개임안은 다뤄지지 않고 선 회장의 대표 이사직은 유지될 전망이다.

이로써 그 동안 치열하게 벌어졌던 양 측의 공방전은 어느정도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지만 일각에서는 주총과 이사회에서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을지에 대해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주주총회에서 결론이 어떻게 나든 양측의 갈등은 해소되기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유진그룹 측이 승리해도 선 회장의 지분과 직원들의 사직서 제출로 매장 영업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 29일 하이마트 비상대책위원회가 주장한 영문계약서 상의 경영권 보장성 주장에 대해 유진그룹은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대응해 법정공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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