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위반한 골프장 20곳·31건 적발

입력 2011-11-29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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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사항 이행명령 및 과태료 부과해

환경부는 전국에서 건설 중이거나 준공된 지 1년 미만의 골프장 47개소를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20개소(43%)에서 31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환경영향평가는 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하려고 할 때에 그 사업의 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해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뜻한다.

이번 평가는 지난 10월17일에서 11월11일까지 환경부의 국토환경정책과와 지방환경청과 합동으로 실시한 것이다. 또 이번 특별점검은 지난 9월 20일 발표한 ‘골프장 난개발 방지 및 친환경골프장 조성대책’의 후속조치로 난개발 골프장의 조성을 근절하기 위해 실시됐다.

원형보전지역의 훼손 여부와 지하수 무단 개발 여부,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적정 조사 여부 등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 이행여부 전반에 대해 점검이 실시됐다.

▲자료제공 환경부

환경부는 31건의 위반건 중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중대 사항에 대해서는 고발 또는 과태료 처분 조치를 취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 이행명령을 실시했다.

당국은 협의가 완료되기 전에 공사를 시행한 1개 업소를 고발 조치했고 원형보전녹지를 훼손한 1개 업소는 과태료(1000만원)와 원상복구명령을 조치토록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또 지하수를 당초 협의한 내용보다 초과 개발한 1개 업소에 대해서는 지하수 허가 취소 요청 및 과태료(1000만원)를 부과하고 사후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3개 업소에 대해서도 과태료(500만원 이하)를 부과했다.

이번 조사결과 그동안 언론에서 관심이 집중됐던 수도권 및 강원지역보다 그 외의 지역에서 오히려 위반사례가 더 많이 적발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2~3월)에 추가적인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골프장의 난개발을 막고 친환경골프장으로 조성·운영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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