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銀, 자동화기기 수수료 최대 60% 감면

입력 2011-11-2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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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은행이 29일부터 자동화기기 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를 최대 60% 감면한다고 밝혔다.

부산은행은 자동화기기(ATM)를 이용해 타행으로 송금하는 경우 받던 수수료는 60%를 감면했다. 이에 따라 영업시간 중 ATM을 이용해 10만원 초과를 타행으로 보낼 때 지불하던 1200원의 수수료는 금액에 관계없이 500원만 내면 된다.

영업시간 외 타행송금수수료의 경우도 최대 1600원에서 금액에 관계없이 600원 인하된 1000원으로 변경된다. 영업시간외 부산은행간 송금수수료는 29일부터 면제된다.

부산은행은 이번 송금수수료 감면은 은행들이 적용하던 금액별에서 건당으로 부과방식을 변경하는 등 수수료 체계 자체를 개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금 인출 수수료도 인하했다. 타행 자동화기기에서 인출할 때 지불하던 인출수수료는 영업시간 내·외를 기준으로 각각 1000원과 1200원에서 300원과 400원이 인하된다. 소액출금(건당 1만원)의 경우 1일 1회에 한해 600원의 인출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2회 이상 인출할 경우에도 50% 인하된 300원만 적용받는다.

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등의 경우는 자동화기기 수수료와 전자금융 수수료, 창구이용 수수료 등 모든 수수료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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