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이스피싱 피해금 지급정지 확대 실시"

입력 2011-11-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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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서울시 송파 거주 A씨(여, 30대)는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는 자로부터 카드론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했다.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는 사기범에게 금융정보를 모두 알려준 뒤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1000만원을 사기범들의 계좌로 송금한 것이다. A씨는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경찰청 112센타를 통해 사기범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요청하여 피해를 전액 예방할 수 있었다.

경찰청 112센터를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지급정지 신청제도가 30일부터 전국으로 확대실시된다.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은 지난 8월부터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피해금 지급정지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참여대상 기관도 은행권에서 새마을금고 및 신용협동조합으로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보이스피싱 피해금 지급정지 제도는 사기범의 계좌를 지급정지시켜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한 제도다. ‘보이스피싱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사기범의 계좌가 지급정지돼야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이번 피해금 지급정지제 확대 실시로 보다 신속한 피해금 지급정지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에는 지급정지까지 걸리는 시간이 약 7분 정도였지만 향후에는 2~3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통상 사기범이 계좌에서 피해금을 인출하는 데 5~15분 가량이 소요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번호와 금융회사를 알고 요청하는 경우 보다 신속히 지급정지조치가 가능하므로, 가급적 ‘거래(이체) 명세서’를 보면서 신청해달라"며 "경찰청 112센타를 통해 금융회사 콜센타 직원과 전화가 연결되면 보이스피싱 피해자라는 사실을 알리고, 먼저 사기범계좌 지급정지조치를 한 후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하여 줄 것을 요구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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